부관의 기한 너무 짧은 경우

서울인코리아 2024. 10. 17. 00:34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부나 공공기관은 해당 사업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이때 허가에는 기간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허가 기간이 너무 짧다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한을 단순히 허가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지 않고, 허가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조정할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기한이 다가오면 허가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허가 조건을 재검토하는 시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유: 학기 중 시험 기한 연장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이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 날짜를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허가 기간이 너무 짧으면, 이를 사업의 허가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시험 기간이 연장되듯이, 허가 조건도 그 기한이 다가오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 기간의 연장과 행정청의 재량

하지만 한 번 연장된 시험 기간이 더 이상 짧다고 말할 수 없듯이,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기간이 한 번 연장되었다면, 더 이상 그 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행정청이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재량권을 가지고 허가의 기간을 연장할지, 허가를 끝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청은 허가 조건을 계속해서 수정하거나, 더 이상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비유: 학기 말 시험 기한 연장 거부

다시 학기 중 시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시험 준비 기간이 이미 한 번 연장되었다면, 학생들이 "한 번 더 시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선생님은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다"며 시험 날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이 진행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선생님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허가가 이미 한 번 연장되었다면, 행정청이 다시 그 허가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종료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과 그 이후의 결정

허가 기간이 처음에 너무 짧으면 이를 조정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연장되면 그 이후로는 행정청이 허가를 계속 연장할지, 아니면 허가를 종료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연장되었다면, 더 이상 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연장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청이 상황을 보고 허가를 더 연장하거나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허가가 처음에 너무 짧다고 느껴질 수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 충분히 보완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연장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허가에 붙은 기한이 처음에는 너무 짧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기한을 사업을 완전히 끝내는 시점이 아니라, 허가 조건을 다시 검토하는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이제 행정청은 재량권을 가지고 그 기한을 연장할지, 아니면 허가를 종료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은 허가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허가 기한과 조건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