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에서는 직권취소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개별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처분에도 적용됩니다. 즉, 행정청은 자신이 내린 수익적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 학교에서 받은 상을 돌려주는 상황이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학교에서 A학생이 상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상은 A학생이 노력해서 얻은 수익적 행정처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A학생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선생님은 상을 직권취소할 수 있어요. 즉,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선생님은 상을 돌려받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