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처분 취소 가능할까?

서울인코리아 2024. 10. 15. 20:35

행정기본법에서는 직권취소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개별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처분에도 적용됩니다. 즉, 행정청은 자신이 내린 수익적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 학교에서 받은 상을 돌려주는 상황

이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학교에서 A학생이 상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상은 A학생이 노력해서 얻은 수익적 행정처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A학생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선생님은 상을 직권취소할 수 있어요. 즉,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선생님은 상을 돌려받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불이익의 비교

하지만 상을 취소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취소로 인해 A학생이 받을 불이익이 크다면, 그 상을 취소할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을 돌려받는 것이 공익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A학생이 상을 잃음으로써 받을 손해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학생이 상을 받은 후 그 상을 기반으로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얻었다면, 상을 취소하면 그 기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을 취소하면서 발생할 기득권의 침해와 A학생이 입게 될 손해가 크다면, 상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권취소를 할 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상을 돌려받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직권취소의 법적 기준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때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 취소로 인해 A학생이 입을 손해가 공익의 필요보다 적어야 합니다. 즉, 상을 돌려받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A학생이 입게 될 피해가 크지 않을 때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수익적 행정처분과 기득권의 보호

수익적 행정처분은 A학생처럼 이미 혜택을 받기 시작한 사람의 기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득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침해할 만큼 중요한 공익이 있을 때에만 직권취소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A학생이 상을 받은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면, 공익을 위해 상을 취소할 수 있겠죠.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차이

이 법리는 직권취소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A학생이 받은 상이 부당하다고 누군가가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쟁송취소), 이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쟁송취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분청이 스스로 내리는 직권취소와는 다릅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행정청은 직권취소를 할 때,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공익상 필요를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상대방의 기득권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취소가 가능해요. 이 법리는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송을 통한 쟁송취소와는 다른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