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의 부담 독립취소 가능성?

서울인코리아 2024. 10. 19. 11:01

도로점용허가와 부관이란 무엇일까?

우리 일상에서 "허가"라는 말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친구가 놀이터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께 허락을 받는 것처럼요. 행정법에서의 허가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누군가가 도로나 공공장소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때 甲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허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허가를 줄 때 몇 가지 조건이 붙을 수 있답니다. 이 조건을 행정법에서는 '부관'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부수적인' 조건이죠.



부관이 붙는 이유는 뭘까?

이 상황에서 관할 행정청 A는 甲에게 도로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주었지만, 하나의 조건을 추가했어요. 바로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었죠. 여기서 '기부채납'이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땅을 나라나 지방정부에 주는 것을 뜻해요. 즉, 甲이 도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대신 공원부지를 제공하라는 거죠. 왜 이런 조건을 붙였을까요? 바로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한 거예요. 주민들은 도로 점용으로 인해 공원이나 다른 편의시설이 부족해질까 걱정할 수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관을 붙인 거죠.



부관만 취소할 수 있을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왔어요. 만약 甲이 이 부관, 즉 '공원부지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이 불만족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 사용 허가 자체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공원부지를 제공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甲은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부관을 '부담'이라고 본다면, 부관만을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돼요. 즉, 도로 점용허가는 유지하면서 부관만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비유를 들어볼까?

이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선물과 함께 “이 선물을 받으려면 매일 집안일을 해야 해”라는 조건이 붙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선물은 받고 싶지만, 집안일 조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조건만 빼고 선물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하게 甲도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는 받고 싶지만, 공원부지를 기부하는 조건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만을 법적으로 따로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행정법에서 부관의 중요성

이처럼 부관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부관을 통해 행정청은 허가를 주면서도 공익을 위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런 부관이 없다면,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득을 보는 일만 할 수도 있겠죠? 부관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甲처럼 허가 자체는 필요하지만 부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부관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행정법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