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기부체납 부담

서울인코리아 2024. 10. 17. 11:16

甲은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행정청 A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甲에게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공원부지 기부채납은 부담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부담이란 무엇일까요?

부담은 쉽게 말하면, 어떤 혜택이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甲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공원부지를 기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甲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이죠.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甲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공원부지를 기부하지 않았다면,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로점용허가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허가를 내준 행정청 A가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하지 않는 한, 허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甲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허가가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별도로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비유: 도서관 책 대여와 벌금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도서관 측에서 "책을 연체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해놓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책을 연체했을 때, 도서관이 벌금을 바로 요구하지 않으면 책을 빌리는 자격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죠. 벌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도서관 회원 자격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측이 벌금 청구나 회원 자격 취소 같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도서관 측의 벌금 청구는, 도로점용허가에 붙은 공원부지 기부채납의 부담과 비슷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甲은 조건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 허가 자체가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철회할지 여부를 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도로점용허가의 철회 절차

도로점용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은 한 번 허가가 나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행정청이 별도의 행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허가가 자동으로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즉, 甲이 기부채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가가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회 결정을 거쳐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甲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대신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조건(부담)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이 별도로 허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취소하려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