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후 근거 규정 개정

서울인코리아 2024. 10. 17. 13:45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에 부담이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부담이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대신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죠. 중요한 점은, 이 부담이 처분 당시의 법에 맞게 적법하게 부과되었다면, 이후 법이 바뀌어도 이 부담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비유: 계약과 조건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특정 조건이 적혀 있다면 그 조건을 따라야 하죠. 예를 들어, 집을 빌릴 때, 집주인이 "매달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적어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약을 맺은 시점에는 이 조건이 적법한 조건이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집주인이 관리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이 생겼다고 해도, 이미 맺은 계약의 조건은 유효합니다. 즉, 집주인이 여전히 관리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붙인 부담도, 처분 당시의 법령 기준으로 적법했다면, 법이 바뀌어도 그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담의 효력 유지

예를 들어, 甲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부담이 붙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법령은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내려지고 나서 법이 바뀌어서 더 이상 공원 부지 기부채납 같은 부담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도, 이미 허가가 내려졌을 때 적법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甲은 여전히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즉, 법이 바뀌었더라도 이미 붙여진 부담은 유효한 것입니다.

비유: 학교 규정과 변동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 학교에서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한 후, 그 규정을 따라 학생들이 교복을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가 규정을 바꾸어서 "이제부터는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새 규정이 생겼다고 해서 이미 교복을 샀던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았던 과거의 규정이 사라지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적법하게 내려진 행정처분의 부담은 나중에 법이 바뀌더라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법령 개정 후에도 부담의 효력

이처럼 행정청이 붙인 부담이 처분 당시의 법령 기준으로 적법했다면, 나중에 그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인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았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결론

결론적으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면서 붙인 부담이 당시의 법령 기준으로 적법했다면, 법이 바뀌어 더 이상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그 부담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이는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의무가 법 개정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