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 부과처분을 과세관청이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그 취소를 취소해서 원래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내린 취소 결정은 다시 취소한다고 해서 원래의 결정이 자동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비유
이 개념을 일상생활의 상황으로 설명해볼게요.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취소하는 것은 마치 다음과 같은 상황과 비슷합니다.
생일날 부모님이 동생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선물을 다시 빼앗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다시 생각해보니 선물을 빼앗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그 선물 회수를 다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동생이 처음 받은 선물이 다시 동생의 손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겠죠. 선물이 다시 돌아오려면 부모님이 선물을 다시 주는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번 취소된 상속세 부과처분은 다시 취소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아서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즉, 취소된 처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절차를 새로 시작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법적 절차의 중요성
국세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번 취소된 처분이 쉽게 되돌아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만약 한 번 취소된 처분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면, 법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원부과처분의 소생 불가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번 취소한 뒤 그 취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취소해서 원래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마치 생일 선물을 한 번 빼앗으면, 그것을 다시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상속세 부과처분도 한 번 취소되면 그 처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부과절차를 밟는 경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부과절차를 밟으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취소된 처분을 되돌리기 위해선 과세관청이 새로운 절차를 시작해 동일한 상속세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다시 일상생활에 비유하면, 부모님이 처음 준 선물을 다시 빼앗은 후에 그 선물을 다시 주기로 결정하려면, 새로운 절차를 거쳐 선물을 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준 선물이 그냥 자동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선물을 주는 절차를 통해 같은 선물을 다시 줄 수 있는 것이죠.
법률 규정이 없어도 적용되는 원칙
또한, 이 원칙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즉, 국세기본법에서 부과 취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취소된 부과처분은 소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그 취소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한다고 해서 원래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새로운 절차를 거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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