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내인가

서울인코리아 2024. 10. 21. 11:21

어떤 사람이 자동차 운송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할 때, 정부기관에서 일단 허락을 했다가 나중에 그 허락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기관이 나중에 다시 허락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는 사실상 그 사업을 넘기는 걸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물건 교환 약속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친구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갑은 이 물건을 주기 전에 친구에게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친구는 "일단 물건을 넘기는 거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이 물건을 넘기려고 하자, 갑자기 친구가 "아, 그거 취소할게.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갑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넘겨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넘기지 말라고 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친구가 이 결정 뒤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 물건을 진짜로 받을지 말지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기관의 허락 취소

이 예시에서 친구는 정부기관, 즉 행정청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갑은 자동차 운송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정부기관에 허락을 구합니다. 정부기관은 처음에는 "좋아, 넘겨도 돼!"라고 허락(내인가)을 해줍니다. 하지만 나중에 갑이 그 허락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넘기려고 하자, 갑자기 "아니야, 그 허락을 취소할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취소를 한 뒤에, 다시 허락을 할지 말지에 대한 추가적인 결정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기관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갑은 사업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정부기관이 처음에는 허락을 했다가 나중에 그 허락을 취소하고, 추가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는 사실상 "안 돼, 넘기지 마!"라고 거부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기관이 명확하게 거부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보면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내인가를 취소하면서 더 이상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본인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갑은 사업을 넘길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리

처음에 정부기관이 허락을 해줬다가 나중에 그 허락을 취소하고 더 이상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한 사람은 그 허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