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대상에서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그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만약 보충역편입처분이 하자가 있어서 직권취소되었다고 해도, 종전의 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이 다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한 번 효력을 잃은 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쟁력과 직권취소의 의미우선 불가쟁력이란, 어떤 처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 더 이상 그 처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처분을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투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어 나중에 직권으로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