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에 부담이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부담이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대신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죠. 중요한 점은, 이 부담이 처분 당시의 법에 맞게 적법하게 부과되었다면, 이후 법이 바뀌어도 이 부담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비유: 계약과 조건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특정 조건이 적혀 있다면 그 조건을 따라야 하죠. 예를 들어, 집을 빌릴 때, 집주인이 "매달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적어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약을 맺은 시점에는 이 조건이 적법한 조건이었는데, 나중에 법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