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결정을 받고 난 뒤에는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이를 부제소특약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약속을 모든 경우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익을 위한 중요한 결정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비유로 이해해 볼까요?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규칙을 어기면 선생님에게 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벌을 줄 때, "네가 나중에 이 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교장 선생님에게 말하거나 항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불공평할 거예요. 만약 내가 부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