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한강 둔치에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은 부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가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매달 일정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부지를 사용하는 대신에 매달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조건을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점용료를 미납하면?만약 甲이 이 점용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기관이,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행정청은 甲이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비유: 학교에서 내는 수업료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